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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평 여행후기, 명예훼손인가, 소비자의 권리 일까?
 
  악평 여행후기, 명예훼손인가, 소비자의 권리 일까?  
     
   
 

*태국 카오야이 관광지의 리조트를 찾았다 인터넷에 악평을 남긴 한 여성이 1억원이 넘는 명예훼손 소송을 당해 변호사를 선임했다. <사진 방콕 포스트>

‘쓴 소리’ 담은 여행후기가 법정공방으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숙소예약 플랫폼 아고다를 통해 태국 방콕에서 170km 떨어진 관광지 카오야이 리조트에 지난해 6월 13-14일 투숙했던 한 태국여성은 여행 후 리조트 측으로부터 깜짝 통보를 받았다.

여행 플랫폼에 남긴 리조트 후기를 즉시 지우고, 15일 이내 3백만밧(한화 약 1억800만원)을 보상할 것과 1주일 안에 신문 5군데에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요청받은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소송을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여성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변호사는 1월 7일 리조트 측과 법적 공방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리조트에 숙박한 뒤 별점 10개 중 6개를 줬으며 시설과 서비스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숨은 의도없이 단순 관광객으로 리조트가 더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후기를 올렸고, 나중에는 사과까지 했지만 리조트 측은 부정적 리뷰가 리조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태국에서 악평 리뷰가 법정 공방 직전까지 치닫은 것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9월에는 방콕에서 동남쪽으로 300km 떨어진 유명 관광지 꼬창을 찾았다 여행전문 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에 악평후기를 남긴 미국인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 남성은 자신이 리조트에 반입한 술로 인한 콜키지 비용이 발생하자 호텔측과 언쟁을 벌인 뒤 다수의 여행사이트에 리조트 악평을 남겼다 피소돼 경찰서에 이틀이나 구금됐다 풀려났다.

결국 미국인이 언론에 사과하면서 해결됐지만 후기에 대한 리조트 측의 고소는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침해했다는 논쟁에 불을 붙였다.

꼬창을 찾은 미국인의 후기는 분풀이 성격으로 리조트 영업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정황이 일부 제기됐지만 카오야이의 경우는 관광객의 단순 평가에 대해 리조트측이 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세다.

소비자의 기본권리가 오히려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숙소예약 플랫폼의 취약한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에 대해서도 성토하고 있다.

SNS의 발달로 레스토랑, 호텔 등 서비스 시설에 대한 후기는 다음 이용자를 위한 매우 중요한 판단 척도다. 처음 찾는 호텔이나 여행지일수록 후기를 반드시 참고하게 된다. 불만이 나오더라도 뒷수습을 잘하고 개선을 위한 자료로 삼으면 긍정 효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주관적 판단을 ‘고의적’으로 게재하는 것은 업체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태국은 명예훼손을 엄히 처벌한다.

소비자의 소비자 갑질행위는 우리나라 법에도 저촉된다. 고의적으로 제품을 조작해 하자로 만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고 인터넷 게시나 제보 등으로 협박해 과다한 보상을 요구하면 공갈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SNS에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

앞 뒤 이해하려는 조금의 노력도 없이 인터넷과 SNS를 화풀이의 장으로 이용하는 일부 소비자의 일방적 갑질도 문제지만 건전한 비평을 먼저 개선의 계기로 삼아보려는 업체 측의 겸손함도 요구된다. 이제 ‘손님이 왕’이라는 말은 너무 오랜 옛말인가? <By 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