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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태국 112조의 우연
 
  한국 태국 112조의 우연  
     
   
 

예상에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개혁을 외치던 태국  전진당의 피타 림짜른랏(43) 총리후보는 결국 기득권의 벽을  넘지 못했다.

7월 13일 상하원 총리투표에서 과반 득표에 실패한 것이다.

7월 18, 19일 총리투표가 재개되지만 다시 총리후보로 나서 집권에 성공할지는 매우 불확실하다.

지난 5월  하원선거에서  그의 전진당은 총 의석 500석중 30%대인 151석을 얻었고  8개 정당 연합으로  차기정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에겐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는 과제가 있었다.  기존 군부정권에서 손질해둔 헌법조항이 걸림돌이 됐던 것이다.

태국은 2017년 총선부터 총리투표에는 하원 500명 뿐만 아니라 상원 250명도 포함시켰다. 군부중심 정당이 투표만 하면 번번이 지니 누군가 생각해낸 기막힌 꼼수였다. 그리고 상원은 대부분 친군부 인사로 임명됐다. 3군  각 참모총장, 군 총사령관 등도 모두 상원이다.

이 조항만 아니었다면 피타 후보는 이번에 너끈하게 총리가 되고도 남았다. 투표에서 하원 500명 중 과반이 넘는 311석을  얻었기 때문이다.

피타후보의 총리투표에 찬성한 상원은 250명중 겨우 13명 뿐이다. 

총선 결과를 받아들이라는 여론이 일자 상원 190여명은 기권하거나 아예 투표장에 나오지도 않았다. 기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대한다는 뜻이다.

'로열아미' '로얄네이비' 등 '태국 군의 이름 앞에 '왕'은 어김없이 붙는 수식어다.

군은 태국 입헌군주제를 떠받쳐왔고,  왕실의 존재는 오랫동안  태국국민의 가치와 통념으로 자리잡았다.  군과 기득권 뿐만 아니라 서민도 왕실존치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된 적도 있다.

그런데 국민 30% 지지를 받는 피타 후보의  간판공약이 왕실 모독을 다룬 형법의  폐지 또는 손질이다.

태국군과 보수, 기득권, 왕실의 '역린'을 건드린 것과 같다.

왕실 모독제 폐지는 13일 총리선출 투표에 앞선 양원 토론회에서 집중 제기된 핵심중의 핵심 문제였다.

흥미로운 것은 이 예민한 사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모든 발언이 실시간으로 알려졌다. 

이어진 총리투표때는 국회의원 호명투표 방식으로 '동의' '부동의' '기권'을 한명씩 직접 밝히고 집계도  TV 로 생중계 됐다. 태국 국회의원들은 자기 자리에서 일어서서 피타후보가 총리가 되는 것에 찬성하면 '헨첩' 반대하면 '마이헨첩' 기권하면 '응옷억씨양'이라고 또박또박  말하고 조용히 앉았다. 야유나 웅성거림 조차 없었다.이 때문에 투표시간이 2시간 가량이나 걸렸다.

미국 하원이 대부분의 안건을 공개투표로 하지만  OECD 국가들은 오히려 무기명 투표가 많다.

하지만 국회의원체포동의안 등 중요사안들이 유권자의 알권리가 무시된채  거의 대부분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한국국회를 떠올려 보면 호명투표를 한 이날의 태국 국회 모습은 다소 생경하게 와 닿는다.

태국은 21세기 들어 군부 쿠데타가 2번이나 났다.  지금의 총리투표에도 그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음을 감안하면 태국 민주주의가 높은 점수를 받긴 애당초 틀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날 전국민의 관심속에 치러진 중대한 총리투표 장면만은  품위있어 보였다.

총리 투표 종료후 의원 한명이 결정을 번복하고, 이를 집계하는 방송사 마다 최종 집계가 왔다갔다한 것은  늘 어메이징한 태국의 애교쯤으로 본다고 해도.

한국 국회투표의 공개여부를 다룬 법은 국회법 112조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등 때 어느새 알게된 조항이다.

이날 태국 총리투표가 부결된 것은  왕실 모독법을 다룬 형법 112조 때문이다.

태국 총리선거를 보며  불현듯 한국 국회가 생각난 것은 우연히 일치한 법조항 때문일까?

앞서 걷는 3인 중엔  꼭 스승이 있다는 말이 있다. 법이 그렇다니 무기명 투표도 받아들이겠지만 야유하고 소리지르는 한국국회 꼴볼견은 이젠 좀  안봤음  좋겠다.  유튜브로 검색해도 태국 국회 총리 선출장면 다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