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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기영역’ 건드린 태국 제1야당 공중분해, 당지도부는 10년간 정치활동 금지
 
  ‘금기영역’ 건드린 태국 제1야당 공중분해, 당지도부는 10년간 정치활동 금지  
     
   
 

*전진당의 해산 결정을 내린 태국 헌법 재판소

국 제1 야당이 ‘공중분해’됐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8월 7일 재판관 만장일치로 제1야당인 전진당(MFP)의 해산을 결정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최다의석을 차지하며 스타 정치인으로 급부상한 피타 림짜른랏 전 대표와 당지도부는 향후 10년간 정치활동이 금지돼 정치무대에서 한동안 사라지게 됐다.

태국 헌법재판소의 이날 당해체 결정은 전진당이 국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태국 입헌군주제를 전복하려 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다.

전진당은 지난해 5월 총선에서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하며 돌풍을 일으킨 당이다.

태국 형법 112조는 이른바 '왕실 모독죄'로 불리는데, 왕실 구성원 또는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당 해산과 함께 10년간 정치활동이 금지된 피타 전대표(왼쪽, 방콕 포스트)

진당은 총선 공약중 하나로 이 법률조항이 가혹하다며 개정, 폐지를 전면에 내세웠고, 선거에서 최다석을 얻었다. 하지만 선거관리 위원회는 이는 위헌이라고 봤고,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 당해산심판 청구를 한 것이었다.

전진당은 2020년 정당법 위반으로 해산된 퓨처포워드당(FFP)을 계승한 정당으로 방콕을 중심으로 한 젊은 층에게 폭발적 지지를 얻었다.

총선 다수의석을 차지해, 당시 피타 당대표가 총리에 선출되는 것이 수순이지만 국왕과 군을 지지하는 보수 상원의 반대로 의회에서의 총리투표를 통과하지 못했다. 총리를 배출하지 못하면서 전진당은 여당이 될 상황에서, 연립에도 실패해 야당이 되고 말았다.

이후 태국은 총선에서 2,3위 의석을 얻은 당들이 연립하여 현재의 정부를 구성한 것이었다.

당 해산과 더불어 10년간 정치활동이 금지된 당 집행부는 신당에 등록할 수 없고, 다른 정당으로도 이적할 수도 없다. 그러나 그 외 다른 의원들은 다른 당이나 신당에서 정치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전진당은 법원이 당해체의 관할권이 없다고도 주장했으나 이도 기각됐다.

태국 제1 야당의 해산은 정정불안의 씨앗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by 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