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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헬멧 미착용 벌금폭탄… 외국인도 예외 없다
 
  태국 헬멧 미착용 벌금폭탄… 외국인도 예외 없다  
     
   
 

국 정부가 2025년 6월 1일부터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자에 대한 벌금을 기존보다 4배 인상하기로 했다.

기존 500밧이었던 벌금은 2,000밧(한화 약 8만 4천 원)이 부과되며,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도 동일하게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승객을 태운 운전자는 벌금이 두 배로 인상된다.

이 조치는 내·외국인을 구분 없이 전면 적용된다.

이번 단속 강화는 태국 경찰이 주도하는 ‘안전한 도로 프로젝트(Safe Roads Project)’의 일환으로,

사고 발생이 잦은 지역과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이드카(살렝)가 부착된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탑승자 전원이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태국은 오토바이가 가장 보편적인 교통수단이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이동수단으로 꼽힌다.

최근 자유여행이 확산되면서 1~2인이 소형 이륜차를 직접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버스나 택시보다 빠르고 경제적인 이동 수단으로 오토바이를 선택하는 관광객도 많다.

그러나 태국은 교통사고 사망률이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다.

태국 질병통제국(DDC)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약 75-80%가 오토바이 관련 사고로 집계됐다.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만3천명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35-40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약 32~36명 수준으로, 아시아 1위, 세계 6위에 해당한다.

참고로 세계 1위는 10만 명당 73명이 사망하는 리비아다.

태국의 수도 방콕을 비롯한 지방 도시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교통체증이 극심한 방콕에서는 오토바이가 유일한 대안으로 여겨지기도 하며,

지방 소도시에서는 대중교통이 부족해 오토바이 렌탈이 일상화돼 있다.

오토바이를 렌탈할 경우 이륜차용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하나,

실제 렌탈샵에서는 여권과 보증금 1천에서 3천밧 만으로도 대여가 가능한 곳이 많다. 스쿠터의 경우 일일 렌탈비가 150밧에서 200밧으로 저렴하다.

문제는 사고 발생 시이다.

오토바이 택시는 법적으로 의무보험(พ.ร.บ)에 가입돼 있어

기초적인 치료비와 사망 시 최대 5만 밧(약 20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지만,

이 금액은 치료비와 후유증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일부 택시는 민영 보험에 가입해 있어 탑승자에게 추가 보상이 이뤄질 수 있으나,

대다수는 보험이 없거나 보장이 매우 제한적이다.

외국인이 사고 이후 법적 절차를 밟는 것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상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지에 거주하거나 자주 방문하는 이들은 가능하면 오토바이 이용을 자제할 것이 권고된다.

중요한 약속이 있어 늦더라도, 보다 안전한 이동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오토바이를 빌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브레이크, 타이어, 라이트 등 차량 상태를 점검한 후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

특히 6월부터 11월 초까지는 우기로 인해 도로가 미끄럽고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진다.

오토바이 헬멧은 단순한 보호장비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수단이다.

단속과 벌금 때문에 헬멧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호텔 1박 비용에 해당하는 2,000바트의 벌금도 물론 부담이 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단 한 번의 사고다.

태국을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이들이라면, 오토바이 이용 시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고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Harry)

동영상으로 보기

동영상 링크

https://youtu.be/J98OpJrefh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