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사고 발생 시이다.
오토바이 택시는 법적으로 의무보험(พ.ร.บ)에 가입돼 있어
기초적인 치료비와 사망 시 최대 5만 밧(약 20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지만,
이 금액은 치료비와 후유증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일부 택시는 민영 보험에 가입해 있어 탑승자에게 추가 보상이 이뤄질 수 있으나,
대다수는 보험이 없거나 보장이 매우 제한적이다.
외국인이 사고 이후 법적 절차를 밟는 것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상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지에 거주하거나 자주 방문하는 이들은 가능하면 오토바이 이용을 자제할 것이 권고된다.
중요한 약속이 있어 늦더라도, 보다 안전한 이동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오토바이를 빌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브레이크, 타이어, 라이트 등 차량 상태를 점검한 후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
특히 6월부터 11월 초까지는 우기로 인해 도로가 미끄럽고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