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자국민에게만 허용된 직종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노동부 대변인 품핏 므언찬(Phumipat Mueanchan)은 6월 16일 최근 접수된 다수의 민원과 신고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인접 국가 출신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적으로 태국 국민 전용 직종에 고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태국 노동부는 외국인의 취업을 제한하는 직종을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다.
첫째는 외국인의 취업이 전면 금지된 직종이며, 둘째는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외국인의 고용이 조건부로 허용되는 직종이다.
전국 단속 결과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6월 13일까지 전면 금지 직종에서는 외국인 4,437명 점검돼
417명이 불법 취업 적발 및 법적 조치를 받았다. 주요 위반 사례는 노점상, 이발사 및 미용사, 전통 마사지사, 사무보조원, 비서, 운전기사 등이었다.
허가 조건부 직종에서는 외국인 4,720명 점검대상이었고, 53명이 불법 취업자로 적발됐다. 위반 사례는 벽돌공, 목수, 건설 기술자, 농장 인부, 가축 사육자, 어부 등이었다.
상점 판매원및 단순 노동직 종사자도 696명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경찰청 및 고용국과 협력하여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기소, 벌금 부과 및 본국 송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태국에는 외국인이 종사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된 직종이 총 39개 있다. 이 직종들은 태국인의 고용 보호와 전통 기술 보존을 목적으로 외국인에게 전면적으로 금지돼 있다.
대표적인 금지 직종으로는
1. 노점상 및 일반 상점 판매
2.운전기사 (택시, 트럭 등)
3.목수, 벽돌공 등 단순 건설직
4.재단사, 양장점 운영
5.미용사, 이발사
6.태국 전통 마사지사
7.사무보조, 비서
8.관광 가이드
9.농장 및 가축 사육 인부
10.통역·번역·전화 응대 업무 (일부 제한 있음) 등이다.
이 리스트는 2018년 노동부 고시에서 일부 완화되거나 조건부 허용된 항목도 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39개 직종은 외국인에게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Har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