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에서 한 여성이 식사 후 부가가치세(VAT) 지불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콕포스트 등이 SNS를 통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6월 8일 방콕 스카사왓(Suksawat) 로드에 위치한 PTT 주유소 내 라멘 식당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여성 고객은 총 321바트의 계산서에 포함된 7% 부가가치세(VAT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해당 금액은 음식과 음료 가격 300바트에 부가세 21바트가 추가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계산서가 ‘실제 음식 가격’만 반영돼야 한다며 세금 지불을 거부했다.
식당 직원들은 수차례 해당 요금이 세금 포함 가격임을 설명했으나, 고객은 이를 무시하고 편의점 세븐일레븐처럼 별도의 VAT 청구가 없다고 주장하며 계산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근무 중이던 여성 직원 두 명은 큰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에 나선 주유소 직원 역시 고객의 거센 항의에 곤욕을 치렀다.
결국 여성 고객이 무단 퇴장하려 하자, 촬영자와 또 다른 손님이 이를 제지하며 지불을 요구했고, 고객은 마지못해 요금을 결제했으나 끝까지 언쟁을 멈추지 않았다.
해당 영상을 틱톡에 게시한 사람은 “세금 포함된 가격은 당연히 지불해야 할 의무이며, 공공장소에서 직원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태국의 부가가치세(VAT)는 법정 세율이 10%이나, 지난 수년간 경제 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한 조치로 7% 세율이 지속적으로 유예 적용되고 있다. 이는 한시적인 조치로 정부가 매년 갱신해오고 있으며, 현재도 유예가 연장되어 실제 적용 세율은 7%다.
태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VAT를 적용하고 있으며, 대다수 식당 및 상점은 가격에 VAT를 포함해 고지하고 있다.
다만, 일부 편의점 및 할인점은 세금 별도 방식으로 가격을 표시하기도 해, 소비자들이 혼동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소비자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태국 당국은 VAT 납부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교육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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