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벌금은 강화하고, 판매조건은 완화하는 새 주류통제법을 제정할 전망이다.
태국 보건부는 '2008년 주류 통제법' 개정안을 담은 새 법안에 대한 심의가 이달 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군사정권 시절부터 이어져 온 구시대적 판매 제한 조항을 폐지하고 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할 경우 벌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 일부 조항은 더 엄격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월 하원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관광을 촉진하고 소규모 양조장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자유화 움직임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현재 상원에서 검토 중이며, 이후 헌법재판소의 법리 검토를 거쳐 법으로 공포될 예정.
7월 11일 불교 사순절을 앞두고 태국 보건부는 “제로 드링크, 제로 데스(Zero Drink, Zero Death)” 캠페인을 통해 음주로 인한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금주 의식을 고취시키겠다고 밝혔다.
새 법안은 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을 때의 벌금을 현행 2만 바트에서 최대 5만 바트(약 210만 원)로 상향했다. 또한 1972년부터 시행되어 온 국가평화유지위원회 명령 253호를 공식 폐지해 현재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된 주류 판매 시간도 재검토 대상이 된다. 새 판매 시간은 국가 주류통제위원회와 보건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불교 명절 기간 동안 주류 판매를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선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happythai.co.kr/board/710/12685?pageNu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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