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외국인 장기 투자 유치 위해 ‘99년 임대법’ 추진
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임대 기간을 기존 30년에서 최대 99년까지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 대상은 ‘임대자산권법(Rights Over Leasehold Asset Act)’으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각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 고자산가 및 숙련 전문 인력의 정착을 유도하고, 국내 부동산 및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
현 정부는 최근 내각 개편을 통해 연정에서 이탈한 품짜이타이 당 대신 푸어타이당이 내무부를 맡으면서 해당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부동산 임대 최대 기간을 현행 30년에서 99년으로 대폭 연장하는 내용.
외국인의 장기 임대 수요에 부응하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마나폰 차로엔시 교통부 차관은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2025년까지 하원을 통과시켜 법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 개정절차는 하원의장에게 14일 이내 안건을 제출 한 뒤 하원 1차 독회와 최장 2개월이 걸리는 특별위원회 검토, 하원 2차 조항별 심의 및 3차 최종 표결, 상의 심의, 총리의 국왕재가 등 여러단계를 거쳐 시행된다.
탁신 전 총리는 ‘법 규제 해제로 신경제 생태계 조성’ 전략을 강조해 왔으며 최근 ‘글로벌 위기 속 태국의 미래 해법’이라는 특강에서도 “부동산 99년 임대 허용은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여는 열쇠”라고 발언한 바 있다.
외국인 99년 임대가 현 정부의 막후 실세인 탁신 전 총리의 구상에서 나온 것임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 태국은 법 개정을 통해 태국을 보다 매력적인 투자처로 탈바꿈시키고, 외국인 장기 거주 수요 및 개발 프로젝트를 견인하겠다는 목표다.<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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