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국세청, 소비자보호위원회 관련규정과 과세마련
OCPB는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인플루언서를 ‘사업자’로 간주하며, 허가 없이 직접 마케팅을 수행하는 경우 불법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태국 국세청도 온라인 판매자와 인플루언서 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재확인했다.
자신의 제품을 직접 판매한 경우에는 매출에서 원가와 개인공제를 제외한 순이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해야 하며, 고용 계약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수수료나 일당, 시간당 급여 형태로 수입을 얻는 경우에도 개인소득세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소득세율은 5%에서 3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연 매출이 180만 밧을 초과하면 부가가치세(VAT)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태국 국세청은 쇼피, 라자다, 그랩, 라인맨 등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수수료 기반 수익 자료를 공유받아 실제 소득을 추적·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시스템도 개발 중이며, 이를 통해 온라인 거래 및 라이브 세일 패턴을 분석하고 판매량과 세금 납부의 정확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기관들이 규정을 들먹이며 과세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태국 유통시장의 대변화를 보여주는 반증으로 해석된다.<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