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Pictorial (4)
  Thai Society (1029)
  Event News (37)
  TAT News (5)
  KOTRA News (0)
  KTO News (1)
  News in News (152)
  MICE (2)
  Hotel News (1)
  Embassy (5)

      태국 쇼퍼테인먼트 신드롬
 
  태국 쇼퍼테인먼트 신드롬  
     
   
 

*인플루언서의 라이브 방송 장면

이브커머스가 태국 유통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이른바 쇼핑과 엔터테인먼트를 아우르는 ‘쇼퍼테인먼트(Shoppertainment)’가 본격적인 확산 단계에 들어섰다. 일부에서는 신드롬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에 화들짝 놀란 태국 소비자보호위원회(OCPB, Office of the Consumer Protection Board)와 국세청이 과세 기준과 법 규정을 부랴부랴 꺼내 들었고, 각 기업들도 유통 마케팅 전략을 대폭 전환할 태세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최근 발생했다. 가수 겸 인플루언서 라차녹(제이니) 수완나켓은 10월 9일부터 14일까지 틱톡에서 진행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총 176억 원어치를 판매했다.

태국 인플루언서 제이니 하루 최고 매출액 245억원

라이브 방송을 포함한 하루 최고 매출은 245억 원에 달한 적도 있었다. 마지막 날에는 31만 건의 주문이 몰렸다. 주문당 평균 구매액은 약 1만4천 원이었지만, 워낙 많은 사람이 접속했다.

제이니는 최대 120만 명의 동시 시청자를 기록하며 270여 개의 태국 중소 브랜드 제품을 적극 홍보했다.

관계자들은 이번 제이니 사례를 두고 스타 네트워크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제시되었다며, 인공지능이 등장해도 인간 인플루언서는 절대 대체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성공 비결은 단기간의 현상이 아니라 8년에 걸친 팬덤 구축과 진솔한 소통, 감정 몰입이 가져온 결과라는 분석이다.

인플루언서가 화려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높은 리스크와 숨겨진 비용이 많고 냉혹한 경쟁이 존재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방콕 포스트

제이니는 연예인들과 협업해 퍼포먼스형 방송을 진솔하고 유쾌하게 진행하며, 대규모 할인 이벤트로 시청자의 참여를 유도했다. ‘진정성’, ‘꾸준함’,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태국에서는 쇼피, 라자다, 틱톡과 같은 플랫폼에서 약 300만 명의 전업 및 파트타임 온라인 판매자가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200만 명은 전업 인플루언서와 콘텐츠 제작자로, 연간 수십억 밧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태국 국세청은 최대 5년 전까지의 기록을 감사할 권한이 있으며, 세금 회피가 적발될 경우 체납액과 벌금 및 이자까지 함께 납부해야 해 부담이 최대 5배로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세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태국 총 인플루언서 900만명에 달해

태국에는 파트타임과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포함하면 그 수가 9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휴대전화 보급률과 SNS 이용자가 많은 이유 때문이다.

제이니의 사례가 화제가 되면서 태국 소비자보호위원회(OCPB, Office of the Consumer Protection Board)도 인플루언서의 허위·과장 광고 및 미등록 직접판매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했다.

“기록적인 판매량”, “즉시 매진”과 같은 표현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은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광고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연 매출이 180만 밧을 초과하며 온라인을 통해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체는 OCPB에 등록해야 하며, 위반 시 징역형과 벌금형이 모두 부과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태국 국세청, 소비자보호위원회 관련규정과 과세마련

OCPB는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인플루언서를 ‘사업자’로 간주하며, 허가 없이 직접 마케팅을 수행하는 경우 불법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태국 국세청도 온라인 판매자와 인플루언서 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재확인했다.

자신의 제품을 직접 판매한 경우에는 매출에서 원가와 개인공제를 제외한 순이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해야 하며, 고용 계약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수수료나 일당, 시간당 급여 형태로 수입을 얻는 경우에도 개인소득세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소득세율은 5%에서 3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연 매출이 180만 밧을 초과하면 부가가치세(VAT)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태국 국세청은 쇼피, 라자다, 그랩, 라인맨 등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수수료 기반 수익 자료를 공유받아 실제 소득을 추적·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시스템도 개발 중이며, 이를 통해 온라인 거래 및 라이브 세일 패턴을 분석하고 판매량과 세금 납부의 정확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기관들이 규정을 들먹이며 과세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태국 유통시장의 대변화를 보여주는 반증으로 해석된다.<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