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내년부터는 온라인 해외직구 모든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1,500바트(약 6만6천원) 이하 상품에는 면세 혜택이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1바트부터’ 관세가 적용된다. 태국 매체 더 네이션의 보도에 따르면, 태국 세관청장은 5일 “현재 연말 종료 예정인 1,500바트 이하 물품 면세 제도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해외 온라인몰을 통해 구매한 모든 상품에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퀵 빅 윈(Quick Big Win)’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태국 세관은 이에따라 쇼피(Shopee), 라자다(Lazada), 틱톡(TikTok), 이베이(eBay), 아마존(Amazon) 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태국 관세청은 플랫폼과 협의해 상품가에 관세를 미리 반영하게 할 방침이다.
그동안 외국 플랫폼을 통한 저가 수입품은 관세가 면제돼 국내 판매자들이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태국은 연간 약 1,320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추산했다. <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