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세관 100년 된 단속 보상금을 없앤다.
태국 관세청이 오는 12월 1일부터 고위 공무원의 보상 및 포상금 수령을 금지한다.
태국은 1926년 이후 단속 실적에 따라 세관 직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왔는데, 이는 이해충돌 방지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혁 조치다.
태국 영문 매체 네이션 보도에 따르면 태국은 그동안 단속 금액의 20% 이내에서 건당 최대 500만 바트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해 왔다.
이 제도는 한국은 물론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사라진 제도였으나, 태국에서는 불문율처럼 이어져 와 문제로 부각됐다. 국가반부패위원회도 반복적으로 포상금 지급 과정의 불투명성과 실제 단속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일부 공무원이 받을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태국은 매년 수십억 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현재는 고위 공무원도 지급 금액의 3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단속 실적을 왜곡해 부풀리는 문제, 공무원의 판단 중립성 훼손, 부패 위험 증가, 공정성 및 인권 문제 발생 등 부작용이 속출해 왔다.
한국은 단속 공무원에게는 보상이 없지만 신고한 국민에게는 포상 규정이 있다.
태국의 새 법은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고 하는데, 9급 이하 하급 공무원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과 보상금 폐지로 음성적 뇌물 관행이 증가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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