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중앙은행(BOT)이 바트화의 가파른 가치 상승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태국 개인 및 기업의 해외 소득 회수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해외 소득의 국내 송금 의무 면제 한도는 기존 건당 1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중앙은행은 1월 20일 "건당 1,000만 달러 미만의 거래가 태국 전체 수출액의 약 92%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출업자들은 달러 수입을 현지 화폐로 즉시 환전하지 않고 더 많이 보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장 내 바트화 수요를 줄여 가치 상승 압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국가 간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바트화는 지난해 달러 대비 약 9% 상승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현재까지 약 1.3% 오르며 아시아에서 가장 강세를 보이는 통화로 기록됐다.
태국 중앙은행은 이번 규제 완화가 환율 안정과 국제 송금 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기업들이 외화 수입 및 지출을 더욱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국 중앙은행은 환율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바트화 표시 온라인 금 거래에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하루 금 거래 한도를 2,000만 바트(약 9억 6,000만 원)에서 1억 바트(약 48억 원) 사이로 제한하는 안이 제안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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