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경찰청이 오는 3월까지 1회에 한해 '선경고 후과태료' 조치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미납 교통 범칙금이 없는 운전자는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신 1회에 한해 경고조치를 받게 된다. 이는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독려하기 위한 한시적 캠페인의 일환이다.
다만, 과거 경고 기록이 이미 있거나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매연 배출 기준 초과 차량은 이번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적발 시 즉각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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