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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불량품 손쉬운 환불 시대’ , 신차·전자제품 결함 땐 교환·손해배상 가능, 태국 내각 레몬법 승인
 
  태국 ‘불량품 손쉬운 환불 시대’ , 신차·전자제품 결함 땐 교환·손해배상 가능, 태국 내각 레몬법 승인  
     
   
 
 
 

사진:더 네이션

국에서 새로 산 자동차나 전자제품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소비자가 교환과 환불, 손해배상을 보다 명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태국 내각은 최근 이른바 ‘레몬법’으로 불리는 ‘결함 상품 책임법’ 초안을 승인했다.

태국 소비자보호위원회가 제안한 이 법안은 결함 상품에 대한 판매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레몬법’은 영어권에서 유래한 표현.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결함이 있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차량이나 제품을 ‘레몬’이라고 부른 데서 비롯됐다.

당초 결함 차량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보호 제도에서 출발했지만, 태국에서는 자동차뿐 아니라 오토바이, 전자제품, 일반 상품까지 폭넓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소비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더 명확해진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불량품을 샀을 때 수리, 교환, 환불, 손해배상을 두고 소비자와 판매자 간 다툼이 적지 않았다.

새 법안은 상품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소비자가 교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판매자가 교환할 수 없으면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결함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도 수리, 가격 인하, 계약 해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와 오토바이, 전자제품은 특별 보호 대상이다.

신차나 오토바이에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 있고, 수리해도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다면 소비자는 새 차량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판매자는 수리 기간 중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대체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전자제품과 전기제품, 엔진 동력 제품도 보호가 강화된다.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소비자는 즉시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판매자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진다.

이번 법안에서 주목되는 또 다른 부분은 ‘결함 추정’ 조항이다.

일정 기간 안에 결함이 발생하면 해당 제품은 처음부터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일반 상품은 인도일로부터 6개월, 자동차는 1년, 오토바이는 6개월 안에 결함이 나타나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추정이 적용된다.

이는 소비자 보호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과거에는 소비자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새 법이 시행되면 판매자가 단순히 “소비자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피하기가 어려워진다.

적용 범위도 넓다. 일반 소비자와 판매자 간 거래뿐 아니라 기업 간 거래도 포함된다. 할부구매, 금융 약정, 교환 계약도 법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중고품과 살아 있는 동물, 향후 장관령으로 정해질 일부 상품은 제외된다.

권리 행사 기간도 정해졌다. 일반 상품은 1년, 자동차와 오토바이, 전기제품, 전자기기 관련 청구는 2년 안에 제기할 수 있다. 기간은 소비자가 결함을 발견한 날 또는 판매자가 문제 해결에 동의한 날부터 계산된다.

태국 정부는 이번 법안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을 줄이며,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태국에서 새 제품에 결함이 생겼을 때 소비자가 더 이상 판매자의 선의에만 기대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셈이기도 하다. 법안이 최종 시행되면, 불량 제품을 판매한 업체의 책임은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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