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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도 ‘레몬법’시대, 하원 원칙 승인, 결함 입증 부담 줄이고 판매자 책임 강화
 
  태국도 ‘레몬법’시대, 하원 원칙 승인, 결함 입증 부담 줄이고 판매자 책임 강화  
     
   
 
 

*사진 방콕포스트

국 하원이 6월 26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레몬법’ 법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했다.

제품 결함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이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판매자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법안의 공식 명칭은 ‘제품 결함 책임법안’이다.

하원 표결에서는 찬성 420표, 반대와 기권 없이 통과됐다.

법안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15일이내 수정안이 제출된다.

'레몬 법'은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첫 번째 법안으로 지난 6월 16일 소비자 권리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이 법안을 승인한 바 있다.

정부를 대표해 법안을 설명한 수파맛 이사라팍디 총리실 장관은 “현대 제품에는 복잡한 기술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구매 당시 결함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제가 발생해도 구매자가 결함이 인도 전부터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길어지고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것.

법안에 따르면 제품에 일정 기간 안에 결함이 발생하면 판매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 제품, 전기제품, 전자기기, 오토바이는 인도 후 6개월 안에 결함이 나타날 경우 인도 당시부터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자동차의 경우 이 기간은 1년으로 늘어난다.

소비자는 수리, 교환, 가격 인하,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일반 제품은 7일 안에, 전기·전자제품은 14일 안에 즉시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수리 기한은 대부분 제품의 경우 최대 60일, 차량은 최대 90일로 제한된다.

수파맛 장관은 이 법안이 소비자가 더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고, 법적 분쟁을 줄이며, 기업들이 제품 품질을 높이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태국의 소비자 보호 기준을 국제 수준에 더 가깝게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방콕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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