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제품과 전기 전자기기, 오토바이 등은 인도 후 6개월 안에 결함이 나타나면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자동차는 1년까지 인정됩니다. 이 경우 일반 제품은 7일 안에, 전기·전자제품은 14일 안에 교환을 요구할 수 있고, 수리 기한도 대부분의 제품은 최대 60일, 차량은 최대 90일까지 입니다.
한국식 레몬법은 주로 자동차 하자에 초점을 맞춰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의 신차에 대해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한발 더 나아가 전자제품과 일반제품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레몬’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레몬’이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사고 나면 결함투성이인 불량품, 특히 고장 많은 자동차를 뜻하는 속어로 쓰이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현대 제품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소비자가 구매 당시 결함을 발견하기 어렵고, 문제가 생겨도 입증 부담 때문에 분쟁이 길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태국 소비자는 강한 보호를 받게 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 품질과 사후 서비스를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부여됩니다.
태국의 ‘레몬법’이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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