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이 관광세에 대한 외국인 의견을 듣는다고 합니다.
태국 정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450바트, 한화 약 2만원을 부과한다는 계획으로 9월 28일까지 온라인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law.go.th에서 설문조사에 응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광세는 모든 외국인이 내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태국에서 워크퍼밋을 가지고 일하는 외국인은 면제 대상입니다. 관용여권 소지자와 환승객, 항공기와 선박 승무원, 2세 미만 어린이 등도 제외됩니다. 또 관광세를 한 번 냈다면 30일 이내 태국을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해도 추가로 내지 않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광세로 조성된 기금은 외국인 관광객 보험과 관광 인프라 개선 등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관광세와는 별도로 다이빙이나 등산 등 위험도가 높은 관광활동에는 추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량을 빌리면 제3자 피해 보상 보험 의무화도 논의 중입니다.
 
당초 300바트로 검토돼 수차례 연기됐던 외국인 관광세가 오히려 150바트나 올라 시행되는 것을 달가워할 외국인 관광객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가와 항공료가 오른 가운데 여행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인데, 여기에 위험도가 높은 관광활동에 추가 보험 의무까지 보태지면 부담은 가중될 것 같습니다.
총 6천600억원에 달하는 관광세를 내는 외국인의 의견을 묻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어떤 답이 많이 나올지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듯합니다. <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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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
https://www.law.go.th/listeningDetail?survey_id=NzkzMkRHQV9MQVdfRlJPTlRFTk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