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이 국적과 관계없이 항공편으로 출국하는 여행객에게 1,000바트(약 4만2,00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6년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며, 시행 여부는 미정이다.
현재 검토 중인 법안에 따르면 출국세는 모든 국적의 태국 출국자에게 적용된다.
초기에는 항공편 출국에만 부과하고 육로와 해상 출국은 면제할 예정이다.
1983년 제도는 태국 국민과 태국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에게만 적용됐으나, 이번 안은 국적과 관계없이 항공편 출국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출국세 중 항공편 출국은 1991년 7월 1일부터 면제됐다.
새 법안은 원칙적으로 항공사나 항공권 판매 대행사가 항공료와 함께 출국세를 징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지정된 왕실 구성원과 수행원, 태국 불교 최고승왕과 수행원, 외국 국가원수, 정부 공식 초청 인사, 2세 이하 어린이,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사찰단, 정부 항공기 이용 승객 등과 지정된 환승 구역에 머무는 국제선 환승객은 면제된다.
법안이 제정되면 관보에 공포된 날부터 180일 뒤 시행된다.
현재 공개 의견 수렴 단계로, 태국 국세청은 10월 29일까지 여행객, 항공사, 항공권 판매 대행사, 공항 운영사, 공공기관, 기업과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받고 있다. <Harry>
▶태국 유용정보(여행정보 ,현지뉴스, 꿀팁)
https://happythai.carrd.c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