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중국인 비중은 2023년 13.2%에서 올해 1~8월 20.8%로 7.6%포인트 올라 주요 국적 가운데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베트남인 비중도 같은 기간 19.6%에서 24.9%로 5.3%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단속 인원 중 비중의 변화로, 해당 국적의 불법체류자 수가 늘었다는 뜻은 아니다. 한국경제
일반여권 기준으로 태국은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 대상이지만 중국과 베트남은 대상이 아니다.
K-ETA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외국인이 방한 전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로, 2021년 9월 전면 시행됐다. 태국은 2022년 4월 무사증 입국 재개와 함께 적용 대상이 됐다. 다만 K-ETA 승인을 받아도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도착 후 별도의 출입국심사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부 국가·지역에 적용한 K-ETA 한시 면제를 2026년 말까지 연장했다. 동남아에서는 태국·말레이시아가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고, 싱가포르는 한시 면제 중이다.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은 일반여권 기준으로 K-ETA 대상이 아니며, 통상 비자가 필요하되 별도의 무사증 입국 예외가 있다.
태국인 불법체류자는 줄었지만, 이 통계만으로 감소 원인을 K-ETA로 단정할 수는 없다. 입국자 규모와 단속·출국 등 다른 요인도 함께 살펴야 한다.
태국에서는 2023년 하반기부터 한국 입국심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경험담이 SNS로 확산하면서 ‘밴코리아(Ban Korea)’ 움직임이 나타났다.
태국인 방한객은 2023년 약 37만9000명에서 2024년 32만4000명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도 약 33만2000명에 그쳤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약 57만2000명의 58% 수준이다. 올해는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1~5월 태국인 방한객은 전년 동기보다 약 18.3% 증가했지만, 이후 증가세 둔화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경제
K-ETA 승인 후에도 공항에서 입국 목적 등을 다시 소명해야 하는 절차가 사실상 ‘이중 심사’로 받아들여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전 여행허가를 받고도 입국이 거부되고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불법체류를 막으면서 정상 관광객의 불편과 불신을 줄이려면, K-ETA 승인자의 입국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심사 절차와 거부 사유 안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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