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민간항공청(CAAT)이 마련한 새 지침에 따르면 공항 보안당국은 위탁수하물 검사 과정에서 반입 금지 물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가방을 승객의 입회 없이 개봉할 수 있다.
기존과 달리 수하물 소유자가 현장에 없어도 검사가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당국은 검사 전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야 하며, 검사를 마친 뒤에는 해당 가방 안에 검사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을 넣어야 한다.
태국 민간항공청은 불필요한 개봉 검사를 피하기 위해 귀중품과 중요 서류, 반입 금지 물품을 위탁수하물에 넣지 말 것을 권고했다. 위탁수하물 반입 금지 물품에는 폭발물과 총기류, 보조배터리 등이 포함된다. 다만 총기류는 별도의 허가와 운송 절차에 따라 취급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항공 보안을 강화하고 위험 물품의 항공기 반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