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가 형편없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SNS에 불만 글을 남기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태국에서는 이 때문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 방콕의 한 병원 푸드코트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260바트짜리 닭고기 덮밥을 먹은 남성이 ‘너무 비싸다’고 SNS에 올린 뒤, 음식값의 3,846배인 100만 바트, 약 4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것입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며 비난이 쏟아지자 업주 측은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액의 법정 공방이 이어진 사례는 여럿입니다.
지난 7월에는 푸껫의 한 케이크 가게가 별점 한 개짜리 리뷰를 남긴 소비자에게 2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1심에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리조트 혹평을 남긴 투숙객이 1억2천만원의 소송 경고를 받았습니다. 2020년에는 꼬창 리조트에 감정적으로 부정적 리뷰를 올린 미국인이 형사 고소를 당해 체포된 뒤 합의로 마무리되기도 했습니다.
리뷰는 소비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다만 사실과 증거 중심으로 쓰고, 단정적 표현이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업체에 정식으로 항의하고, 필요하면 태국 소비자보호기관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당한 비판까지 위축될 필요는 없지만, 법이 다른 태국에서는 리뷰 한 줄이 형사소송을 포함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고의로 제품을 조작해 하자로 만들면 형법에 저촉되고 인터넷 게시 등으로 사업자를 협박해 과다한 보상을 요구하면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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