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얼굴 공개 의무화, 경고 우선, 음주운전 등 4대 위반은 예외
태국 경찰이 10월 25일 교통단속 중 경찰관의 얼굴을 가리는 복면 착용을 금지하고,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벌금보다 경고를 우선하는 새로운 지침을 내렸다. 경찰관의 신원 확인을 용이하게 하고 교통단속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교통경찰은 근무 중 얼굴을 가리는 복면이나 안면 가리개를 착용할 수 없다. 먼지와 햇빛을 막기 위한 마스크와 선글라스는 허용되지만, 운전자에게 접근하거나 교통위반 딱지를 발부할 때는 반드시 벗어야 한다. 다만 왕실 관련 교통업무를 수행하거나 고속도로에서 왕실 차량을 호위하는 경찰은 예외로 인정된다.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단속 방식도 달라진다.
위반 운전자에게 곧바로 벌금을 부과하는 대신 경고를 우선하도록 했다. 특히 초범과 미성년자에게는 경고를 먼저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교통경찰은 경찰 교통위반 관리시스템(PTM)을 통해 운전자의 과거 경고 이력을 확인한 뒤 벌금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역주행, 신호위반, 음주운전, 공공도로 불법 경주 등 4대 중대 교통위반은 경고 우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위반행위에는 즉각적인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 <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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