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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일병 사망사건을 통해 본 태국과 한국의 징병제도
 
  윤일병 사망사건을 통해 본 태국과 한국의 징병제도  
     
   
 

-태국 1인당 GDP는 한국의 4분의 1수준이지만 병사월급은 2.2배 많아

-제비뽑기로 군복무 가리는 흥미로운 전통

-의무병제지만 자진 지원자는 복무기간 대폭 줄여 복무

-군에서 적금부어 제대할 때 타가게 해

-전역 증명서 하나로 구직가능

-탈영자는 사정 들어보고 처벌수준 결정

-전역시엔 참모총장이 직접 전역증서 수여

 

<태국 징병검사장 장면>

윤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한국군의 복지와 처우 등이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외국의 군대들과 빈번이 비교되고 있다. 특히 한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4배나 적은 태국의 병사 급여는 오히려 한국군보다 2배 이상 받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는지 많은 한국언론이 한국 태국 군비교를 헤드라인으로 장식해 보도하고 있다.

 

태국군은 '왕의 군대'라고 하여 여러가지 명예로운 방침들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전역증서를 참모총장이 일일이 수여하는 점은 무척 인상적이다. 나 역시 대학재학 중 입대해 80년대 초중반 현역복무를 했지만 전역증서를 누가줬는지 기억나지도 않고, 월급여는 병장때1만원 내외였던 것으로 기억난다.  여전히 구타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가슴졸이며 군생활을 했다. 선거철엔 어디서 굴러온 장성이 되지도 않는 논리로 간접 지원유세를 했던 것도 기억난다. 스물세살 즈음에 군복무를 했고, 지금은 스물두살이 된 아들이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한국인으로 태어나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군복무가 작금의 군관련 사고로 불안하고 우울하게 해 안타깝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대치상황에서 강한 군대를 보유하기 위한 묘책이 필요할 듯 하다.

 

한국은 1인당 GDP가 2만5천 달러. 태국은 5천500달러 수준.  한국이 4배 이상 GDP가 많음에도 병사의 급여는 태국이 한국보다 2이상 많다. 태국 군의 월급여는  평균9천바트(현재 환율로 하면 29만7천원). 군은 매달 여기서 500바트를 떼어 적금을 부어주고 있다.  제대할 무렵엔 1만2천바트 이상을 받아나간다. 한국의 2014년 상병 월급은 13만4천600원인원.  태국 의무병의 급여가 한국보다 2.2배 이상 많다.

 

태국도 우리나라처럼 징병제를 근간으로 군을 운영하고 있다.

한해 필요한 군인의 숫자는 8만~9만 명이고 재미있게도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태국 남자들은 21세 이전에 예외없이 징병검사를 받게 되어 있다.  보통 매년 4월 이전에 실시하는데 학교나 사원 같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빨간 색 또는 검정색 카드를 선택하게 해 필요인원을 채용한다. 빨간 색을 뽑으면 군에 가야하고, 검은색은 면제다. 징병대상은 21세에서 30세의 남성에 한한다.

`러도’라는 것은 일종의 예비군과 같은 존재로 군대는 가지 않지만 전쟁 등 국가위급시에 군인처럼 동원된다. 그런 `러도’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는 태국 젊은이들이 늘어나자 육군참모 총장은 얼마전 여기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색깔 카드로 군복무를 선택하는 방식에 대해 태국 젊은이들의 반응은 갖가지다. 국가의 의무이므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회피해 문제가 되고 있다.

징병을 통해 군에 입대하면 첫번째 날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군 생활에 필요한 모든 교육을 받는다.  복무기간은 2년.

태국 의무병은 입대 후 10주간의 훈련을 받으며 훈련의 내용은 전투기술, 무기, 복무 규율에 관한 것이다. 10주간의 훈련을 마친 뒤엔 10일간의 휴가가 주어진다.  휴가를 갔다오면  자대에 배치돼 군생활을 시작하는데 자대배치는 적성이 많이 반영된다.  2년간의 복무기간을 마치면 `서도8’이라는 증명서를 발급받게 되고 이를 가지고 구직응모를 할 수도 있다.  한편 추첨방식에 따른 결과를 선택하지 않고 지원 할 경우에 복무기간은 6개월로 단축된다.

군 복무중 태국 군인들은 모두 짧은 스포츠형으로 머리를 깎고 팔굽혀 펴기 45회, 윗몸일으키기 50회, 8킬로 구보 등을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기타의 개인적인 사유로 탈영병이 생기기도 하는데 타당한 사유가 없을 땐 군 감옥에 수감되고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땐 감옥행을 면제받기도 한다. 치앙마이에 사는 한 젊은이의 경우는 부양가족을 걱정하다 탈영한 케이스다. 군에서는 그의 정황을 감안해 어린 딸을 돌보도록 수시 외출을 허용토록 하기도 했다.

카드 추첨색이다 보니 징병관의 비리도 제기된다. 복무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다.

태국 징병검사장안에서 볼수 있는 이채로운 광경이 쭉쭉빵빵 여성들이 웃통을 벗은 남성들 속에 끼어 검사를 받는 모습이다. 이들은 태국에 유난히 많은 트랜스젠더들인데 태국군은 이들이 여자로 살아왔음을 증명하면 군복무를 면제해 준다.  태국 한 보도에 따르면 태국인의 3-17%가 성정체성 혼란을 갖고 있다고 한다.  또 건강 이상이 있을 경우엔 전국 7개의 군지정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어 제출할 수 있다.

 군복무 기피자는 경찰, 이민국 등에 통보돼 처벌받는다. 태국 군은 탈영자가 발생하면 15일간 기다렸다 이후 사정을 들어보고 처벌 수준을 결정한다.  과거에는 직업군인 상관들의 개인 일을 하도록 강요당했으나 현재는 공적인 일만 한다는 것이 징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태국 군 장성의 말이다. 태국군의 경우 제대하는 병사들에게 참모총장이 직접 전역증서를 전달하고 수로를 위로하고 있다.

<태국 톱스타 마리오가 징병 신체검사를 받고 있는 장면>

 4월 15일 한국 병무청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중 15개국을 파악해 실태를 공개했다.  15개 나라는 중국, 대만, 러시아, 스위스, 우크라이나, 터키, 이스라엘, 이집트,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북한. 이중 복무기간이 가장 긴 곳은 북한으로 남성이 10년, 여성이 7년. 이스라엘은 남성 3년, 여성 2년이었다. 이집트는 남성의 경우 학력 수준에 따라 대졸은 1년, 고졸은 2년, 중졸 이하는 3년을 복무해야 하는 것ㅇ로 나타났다.  콜롬비아의 복무기간도 고졸은 12개월이나 중졸 이하는 18∼24개월이다. 또 중국과 싱가포르, 태국에선 24개월을, 베트남에선 18개월을 복무해야 한다. 대만(12개월), 러시아(12개월), 스위스(260일), 우크라이나(12개월), 터키(12개월), 브라질(12개월), 멕시코(12개월)는 병사 의무복무 기간이 1년 이하다.  한국 병사의 복무기간 21개월(육군 기준)은 징병제를 운용하는 15개국 복무기간의 평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의무복무 병사의 봉급을 파악한 국가로는 싱가포르, 태국, 이집트, 멕시코, 콜롬비아 등 5개국으로 싱가포르 병사의 월급은 이등병 480싱가포르달러(39만3천원), 일병 500싱가포르달러(40만9천원), 상병 550싱가포르달러(45만원), 병장이 590싱가포르달러(48만3천원)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태국 의무복무 병사의 월급은 9천바트(28만8천원) 다.  2014년 한국군 상병의 월급이 13만4천600원인 점을 고려할 때 태국과 싱가포르의 병사 봉급이 한국보다 2∼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집트는 의무복무 병사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봉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가 병사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려면 월 108만8천890원(2014년 최저임금 기준) 수준이다. 콜롬비아 병사의 월급은 7만페소(약 3만5천원) 수준으로 우리 병사의 월급보다 낮았다. 멕시코는 병사에게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데 의무복무 병사라도 일주일 중 하루만 군 시설에서 복무하고 다른 날에는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

국방부는 병사의 월급을 매년 15%씩 인상해 2017년까지 상병 월급을 19만5천원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